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9일 관계기관과 업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 휘발유, 면세유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세금 탈루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4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규모는 지난해 석유류 제품 세수 총액 24조3006억원의 20%에 가깝고 총국세 127조4000억원의 3.4%에 달한다.
곽 의원은 "불법 석유류 제품의 유통 형태는 유사휘발유와 농어민용 면세유, 해상 면세유 등 크게 세가지"라며 "유사휘발유 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최소 9393억원에 이르고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하는 농어민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에 따른 탈세액은 3000억원에 달하고,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에 필요한 기름을 판매하는 해상 면세유의 불법 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무려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곽 의원은 "불법 석유류 제품의 유통을 절반 수준만 걸러내도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산업자원부 등 정부가 석유시장과 유류세 구조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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