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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후 남은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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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후 남은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 '요주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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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를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의 이동통신대리점을 찾은 김모(30.가명.회사원) 씨는 모르고 있던 휴대전화 연체요금 3만원으로 인해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2년 전 A이동통신사에서 B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며 A통신사에 남은 요금 3만2천여원이 자신도 모르게 체납됐는데 A통신사 측이 김씨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이었다.

대리점 직원은 김씨에게 "할부거래가 정지돼 휴대전화도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2년동안 요금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었고 요금도 5년 전부터 계속 자동이체로 납부해온 김씨라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지만 김씨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은 그로 인한 신용상의 불이익.

   이동통신사의 체납액 수금을 대행하는 S보증보험 직원은 김씨에게 "연체요금이 소액이라 다행히 큰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김씨가 받는 불이익은 ▲신용등급 하향조정 ▲은행권 대출 제한 ▲자동차 할부 등 할부구매 정지 ▲카드발급 등 신용거래 제한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냈는지 안 냈는지도 가물가물한 요금 몇만원은 내면 그만이지만 신용등급 하향이 걱정된다. 번호 이동을 한 고객에게는 자동이체나 요금청구와 같은 서비스도 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고객이 번호이동을 한 뒤 이동통신사가 남는 자투리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고객에게 통보하거나 인출하지 않고 연체금 지급 보증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일방적으로 맡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회사는 연체금을 통신사에 대납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는데 이 청구과정에서 연체사실 통보도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기 일쑤라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번호 이동 뒤 발생한 연체요금을 S보증보험이 한 이동통신업체에 대납한 금액만 6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 중에 연체요금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몇백원 때문에 2년동안 신용거래 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이체 고객이 대부분인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고의적인 '불이익'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보증보험 관계자는 "하루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지급보증상품이 판매될 정도로 가입자가 많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2007년 3월부터 휴대전화 연체요금을 대납하는 상품은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박경희 팀장은 "1년 이상 연체금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발생했을 경우 1년간 신용정보가 금융전산망에 기록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인1휴대폰 시대에 맞게 통신사들이 더욱 고객지향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업체 관련 소비자 고발 및 불만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2천여건, 올해는 9월 현재까지 6천300여건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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