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업체인 이엠캠퍼스가 약정 이용료보다 더 비싼 해지위약금을 요구했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고양시 탄현동의 강모씨는 지난 3월 이엠캠퍼스를 매달 11만원씩 내고 이용키로 3년 약정계약을 맺었다.
기대와 달리 6개월이 지나도록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강씨는 해지신청을 했다.
1주일 뒤 업체에서 약정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신청을 했다며 강씨에게 할인하기전 일반요금을 적용해 6개월간의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연락이 왔다.
업체는 가입비 20만원과 화상교육비 72만원, 동영상교육비 96만원, 컴퓨터 138만원, 위약금 39만6000원 등 총 370여만원을 내야된다며 약정기간을 채우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강씨를 설득했다. 실제 업체가 요구하는 해약금은 정상적인 사용요금 330만원보다 40만원이나 더 높은 금액이었다.
강씨는 “처음 계약할 때 해약 위약금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듣지 못했다. 처음부터 이런 조건인줄 알았다면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용요금보다 더 많은 해약금을 내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약으로 인해 소비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만족 못하고 해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약금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 앞면에 명시해 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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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2008년11월경학교에서명단을받았다며 전화가걸려와서들어보니내용이좋을것같아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니불법으로명단을유출받아연락한것도잘못된거군요.5개월쯤사용하다가 아이가 넘싫어해서해약하겠다고했더니계약시했던말들과넘다름니다.터무니없는해약금을 제시하더군요. 계약했던 상담원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계약서상의 내용 다모른다고하더라구요 보험회사도마찮가지라면서요계약서내용도제대로교육시키지않고상담하러다니면됩니까?어떻게하면이런피해가다시생기지않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