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계값이 활부로 사용료와 함께 매달 통장에서 이체되고 있었다. 8개월동안 모르고 사용을 하다가 요금이 연체가 되어 요금을 담당하는 아가씨와 통화를 하다가 기계값이 활부로 빠지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계를 판매한 아가씨에게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자기는 설명하였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안에 드는 대기업에서 직원 교육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