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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식물인간 호흡기 떼라" 존엄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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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식물인간 호흡기 떼라" 존엄사 판결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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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도 존엄사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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