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투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환영" 신세계까사, 소펀앤라이프쇼에서 ‘마테라소·캄포’ 인기 이을 침대·소파 전시...드레스룸 수요 공략 대한항공,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서 농촌 일손돕기·의료 봉사…‘21년째’ 롯데GRS, 포켓몬 에디션 MD 상품 출시 동아쏘시오홀딩스, 1분기 매출 3049억 원 달성...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 넷마블·코웨이, ‘장애인선수단 운영기업 표창장’ 수상...장애인 체육 진흥 공헌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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