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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급 중고차 잘 못사면 이렇게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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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급 중고차 잘 못사면 이렇게 '쪽박'"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1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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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신차판매가 급추락하면서  '신차급 중고차'인기가 폭발하고 있으나 주행거리 조작, 성능기록부 조작등 중고차 시장의 병폐적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신차급 중고차란 출고된 지  1년 내외로 차량성능이 신차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만큼 좋은 상태의 중고차를 일컫는다.  성능은 신차급이면서 중고차 시세를 적용받는 데다 등록세 등 세금 등이 모두 해결돼  값이 신차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이 특징.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GM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등의 신차 구입 비용 보다 2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저렴하다.

지난 해 하반기 부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신차의 판매부진, 대리점 재고차량 처리, 급전 마련 등 다양한 이유로 신차급 중고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등 전국 중고차 상사들에는 시트 비닐도 채 벗기지 않은 차량, 임시 번호판(임판) 차량, 주행거리가 100km도 되지 않은 갓 출고된 신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러나 신차급 중고차에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주행거리 조작은 물론 최근에는 성능점검표 까지 조작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신차급 중고차라도  잘 골라 사면 대박이지만 잘 못 사면 보상 조차  어려운  '쪽박'이 되는 것이다.


#사례1= 서울 논현동에 살고 있는 김 모(남.39세)씨는 지난 달 28일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중고차 시장에서 출고된 지 4개월 여가 지난 아반떼HD 차량을 1450여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중고차 딜러는 "단 한차례도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주행거리 역시 1만km도 채 되지 않았다"는 말로 김 씨를 현혹했다.

별 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구입한 김 씨는 차량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달그락' 거리는 소음이 발생,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차량을 점검하던 담당직원은 "휀다 부분까지 파손 된 사고 차량인데다 주행거리도 조작된 것 같다"는 날벼락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어이가 없었던 김 씨가 차량을 판매한 딜러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우리도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다.

결국 경찰서까지 찾아간 김 씨.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의 경우 차량을 판매한 딜러와 함께 와야 하고, 소송까지 간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안내해 김 씨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현재 차량을 이용하기는 커녕,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신차급 중고차가 잘 팔려나가고 있다는 말에 혹 해서 왔다가 '덤터기'만 쓰게 됐다"며 "이런 피해를 보고 나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도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례2=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김 모 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남대구에 위치한 병주중고차 시장을 찾아 출고된 지 3개월 여가 지난 SM7을 2000여만원에 구입했다.

중고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김 씨는 무사고 차량이고 최고 사양인 '신차급 중고차'라는 딜러의 말만 믿고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에서 '삐걱'소리가 반복되는가 하면 차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등의 고장이 발생했다.

김 씨는 차량을 판매한 딜러에게 전화 해 A/S를 요청했으나 고쳐주겠다는 말을 반복할 뿐 연락조차 없었다.

차량의 이상이 발견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던 딜러의 말조차 의심스러워진 김 씨는 딜러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량성능검사표를 요구, 간신히 무사고로 돼 있는 검사표를 받을 수 있었다.

서면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딜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김 씨는 직접 삼성서비스센터를 찾아 차량점검을 요청했다.

AS센터에서는 김씨에게 황당한 사실을 들려주었다. 차량 계기판에 표시 돼 있던 주행거리 6만km가 실제로는 13만km였고 사고로 인해 650만원 가량의 수리 내역이 있다는 것.

김 씨는 너무 황당해 중고차 상사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차를 판매한 딜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법대로 하라"며 버텼다.

그 이후로 딜러와는 전화통화 조차 되지 않았고 답답했던 김 씨는 자동차상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김 씨는 "하루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객을 속일 줄 꿈에도 몰랐다"면서 "사기행각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자동차 상사의 태도가 놀랍기만 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대구달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4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사건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병주중고차상사 관계자는 "판금, 도장 등으로 인한 단순 수리 일 뿐 이를 사고로 보지 않는다"면서 "당시 김 씨에게 보증서 그대로 수리한 부분과 계기판 교체 사실을 모두 고지했던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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