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이라크 소녀 강간.살해 미군 병사 100년형
상태바
이라크 소녀 강간.살해 미군 병사 100년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3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라크에서 14세 소녀를 강간, 살해하고 일가족을 몰살한 혐의로 기소된 폴 코르테스 상병에게 군 형무소에서 100년간 복역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미 육군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켄터키주(州) 포트 캠벨의 군사법원 재판부는 코르테스 상병의 강간 공모와 살인, 강간, 주거침입, 보초수칙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인하고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불명예 제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선고로 코르테스 상병은 사형을 모면했으며 10년 간 복역한 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코르테스 상병은 재판부의 판결에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작년 3월22일 바그다드 남쪽 30㎞ 마흐무디야 마을의 소녀 아비르 카심 함자의 집에 침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동료 제임스 바커 상병이 함자를 성폭행하는 사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왔으며 자신도 강간을 하고 난 뒤 주범 스티븐 그린 일병이 다시 성폭행 한 뒤 피해자를 총으로 쏴 죽이는 사이 망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바커 상병은 작년 11월 강간 및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90년형을 선고받고 캔자스주 소재 육군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