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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사라' 15년 만에 다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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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사라' 15년 만에 다시 사법처리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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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56)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15년 만에 다시 사법처리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즐거운 사라' 등 성행위를 묘사한 글과 그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 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마교수가 '즐거운 사라'를 출판해 검찰에 구속된 1992년 이후 15년만이다.

검찰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오르는 동영상들에 비해 음란성의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약식기소했다"며 "사회가 변해서 예전보다는 음란성이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즐거운 사라'를 실제 읽어보면 음란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택한 것은 10년 전과 현재 음란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현격히 달라진 데 있다.

검찰은 양형을 위해 마 교수의 게시물을 일일이 최신 사건 및 판례와 비교ㆍ대조하면서 음란성의 수위를 측정하느라 지난 달부터 적지 않게 고심해왔다.

특히 지난 15일 소환 조사에서 `즐거운 사라'의 음란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마 교수가 마지막으로 보관하고 있던 책을 다음 날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정독하기도 했다.

1991년 8월 서울문화사에서 출간된 `즐거운 사라'는 노골적인 성 묘사 때문에 그 해 9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고 마 교수는 1992년 8월 청하출판사를 통해 개정판을 출간했다가 외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그 해 10월 검찰에 구속됐다.

마 교수는 이에 대해 "외설소설 때문에 작가가 구속된 것은 세계 최초"라며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쓴 D.H. 로렌스도 구속되지 않았고 19세기 작가들도 출판금지에 대한 재판을 받았을 뿐이며 조선시대 신윤복도 춘화를 그렇게 그리고도 멀쩡했다"고 항변했었다.

마 교수는 1992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1994년 7월 항소에 이어 1995년 6월 상고도 기각되면서 `즐거운 사라'는 예술이 아닌 외설로 확정됐다.

`즐거운 사라'는 모두 폐기처분돼 현재 헌책방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본으로 정가의 수 배에 달하는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치민주화는 많이 떠들고 있지만 문화민주화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음란물을 심의하는 게 모두 제 각각이고 음란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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