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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보안성 놓고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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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보안성 놓고 열띤 '공방'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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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외교부가 23일 오후 서울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전자여권 도입을 앞두고 처음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다.

전문가들은 전자여권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적.법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한결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적 법제도와 새로운 전자여권 시스템을 뒷받침할 정부 내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전자여권 도입에 수반되는 문제로서 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 상실을 우선적으로 꼽고 개인정보 오인식과 같은 기술적 문제로 인한 피해를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원래와는 다른 용도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전자여권에 쓰이는 '정보 인식용 칩'은 원거리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이 사실상 국제적인 감시 하에 놓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전자여권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면 도입을 자제하는 게 낫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봉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한국 여권에 대한 위.변조를 철저하게 방지해 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반박하고 "전자여권은 국제범죄와 테러의 확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사항"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또 "계속해서 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시 신원확인이 더욱 정확해진다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도 "전자여권에 쓰일 기술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안전한 것"이라며 "보안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배 회장은 이어 "설령 지문 정보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지문 자체를 통한 개인의 정보 파악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박준우 정책팀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는 제한을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여권법은 생체정보를 수집할 어떠한 근거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수집을 감독할 기구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0명에 달하는 일반 방청객 중 일부도 생체인식 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일부는 기존의 여권과 전자여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담는 데 불안해하는 이유는 정보의 특성 상 단 한번이라도 유출될 경우 개인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자여권의 도입은 여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문제"라며 "앞으로도 더욱 여론수렴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부터 관용.외교관 여권에 한정해 시범운영을 해본 뒤 2008년 하반기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전면도입할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전자여권을 도입한 국가는 총 30여개국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아시아에서는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 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VWP 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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