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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 허위.과장 광고는 '무죄'..따지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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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 허위.과장 광고는 '무죄'..따지면 '유죄'"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2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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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광고를 믿고 구매했다 낭패를 겪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업체의 광고를 신뢰하고 구매를 결정하지만 업체들은 오히려 이같은 특성을 악용, 눈속임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법망을 피하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오해될 여지가 충분한 광고를 게재한 뒤 오히려 제대로 확인을 안한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최근 2002~2004년 연평균 72건 정도의 허위·과장광고 피해사례가 지난해 총 2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보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피해사례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고충을 웅변하고 있다.

◆ 선택 안하면 무조건 임의배송!?

안동시 옥동의 유 모 씨는 지난해 11월 옥션에서 2만7000원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 VX-1000' 화상 카메라 2개를 주문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작동조차 하지 않는 중국산 제품이 배송됐다.

당황한 유 씨가 옥션에 문의하자 "주문할 때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임의 제품이 배송된다. 판매정보에 게재해 놨다"고 답했다.

유 씨가 "제품을 구입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검색해서 구입했다. 주문 제품이 아니면 당연히 환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지만 업체 측은 "브랜드 확인을 소홀히 한 유 씨의 잘못"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유 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판매자에게 문의하라며 연락처를 안내했지만 판매자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유 씨는 "엉뚱한 제품을 배송하고 소비자의 과실만 주장하고 있다.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효과 없는 화장품 환불도 안 돼

대구시 매천동의 김모씨는 작년 10월 G마켓 화장품 쇼핑몰에서 주름을 개선해주는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9만9500원에 구입했다.

평소 미용에 관심이 많던 김 씨는 이 화장품이 주름과 다크써클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을시 100%환불해준다고 적혀 있어 안심했다. 

며칠뒤 화장품 5개가 배송됐다. 4개는 박스 포장돼 있었고 1개는 따로 들어 있었다. 박스 입구는 은색 테이프 2개로 봉해져 있었다. 혹시 반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김씨는 우선 상자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샘플)화장품을 일주일가량 사용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사진까지 찍어서 비교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당연히 반품이 들어올 줄 알았다는 듯이 대뜸 상자를 개봉했냐고 물었다. 상자안의 제품을 사용했냐는 질문인줄 알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판매자는 제품 상자를 개봉했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가 내용물을 확인하느라 상자를 개봉했다고 대답하자 판매자는 반품이 안 된다며 구매필독사항에 안내해놨다고 했다.

판매자의 말에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작은 글씨로 사이트하단에 '상자를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김씨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쇼핑몰은 반품을 못하도록 교묘한 함정까지 파놓았다.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기 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메모 같은 것이라도 같이 동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라진 기능은 "작년 광고!?"

서울시 용문동의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일월옥매트의 전기매트를 14만 8000원 가량에 구입했다.

김씨는 구입한 매트가 타제품에 비해 조금 비쌌지만 숙면에 도움을 주는 ‘쾌적한 잠자리’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는 광고문구에 꽂혀  구입을 결정했다.

'쾌적한 잠자리' 기능은 취침시 매트의 온도를 자동으로 체온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


하지만 김씨가 매트를 받았을 때 '쾌적한 잠자리' 기능이 없었다. 김씨는 불량품이란 생각에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기능이 없는 매트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객센터 직원은 “고객들이 해당기능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해 2008년형 제품 까지만 장착했다. 현재는 없어진 기능”이라고 김씨를 설득했다.

김씨는 “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 인터넷광고로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없어진 기능이라면 광고내용도 수정해야 하는데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최소한 사과라도 했으면 기분이 상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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