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크린 유니락스, 볼보 유리 세정액, VC-5 · 랜드로바 · 재규어 · 스투트가르트 부동액 등 6개와 보호포장 신고를 하지 않은 8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애경 홈즈퀵크린, 접착제 헨켈고리아·오공·동성 유니테크, TOP, 한국쓰리엠 등 6개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으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등 7개를 품목이 지정돼 있다.
기표원은 향후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지침서를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업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패널시험 표준절차서를 마련해 기업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품안전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산학이 협력해 보호포장용기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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