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국민투표권 제한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며 ▲현재 오전 7시∼오후 6시인 국민투표 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1시간 늘렸다.
한편 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투표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발의하기로 했다.
우리당 개정안은 투표거부 운동을 투표운동 범위에 포함하고 국민투표 대상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투표운동 준비행위, 통상적 정부활동 등은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에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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