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어린이와 주부 등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김모(41)씨를 2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부평구 A(12)양 집에 침입해 현금 3만원을 빼앗고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부녀자만 있는 집에 들어가 7명을 성폭행하고 2천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4명은 7-13세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주로 낮에 골목길 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성년자들이 학원 등을 마치고 혼자 집에 갈 때 흉기로 위협해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987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12월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 없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를 떠돌며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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