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휴대폰 고지서 엉뚱한 곳 발송…계약때와 딴 말?
상태바
휴대폰 고지서 엉뚱한 곳 발송…계약때와 딴 말?
  • 이준호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3.06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쯤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시 부평구 시내로 갔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가격이 만만치 않기에 이곳 저곳 가게에 가격을 알아보러 돌아다녔죠.

그 중 어떤 가게 직원분이 "저희는 50만원 휴대전화를 단 돈 20만원에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직원분에 끌려 판매점에 갔고, 얘기를 하다보니 "괜찮다" 싶어 '스카이'(sky)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하면서 고지서 상의 단말기 할부값은 정상가로 처리했습니다. 대신 차액 30만원은 18개월로 나눠 차감해준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차감기간 '약정할인 요금제'를 쓰기로 결정했고요. '괜찮게 구입했다'는 생각에 새 휴대전화를 들고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 기분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요금청구서가 집으로 오지 않길래 전화로 요금을 확인했습니다. 그 상태로 총 4개월동안 고지서가 오지 않자 이상했죠.

그런 차에 계약 당시 들었던 직원분의 말과 현재 요금이 나오는 상황을 따져보니 뭔가 다르더라고요.

판매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4개월이 지나도 요금에서 1만6000원씩 할인이 안 되더군요. 왜 안되는 겁니까"라고 묻자 듣도 보고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께서는 한 달에 7만 ~ 8만원의 요금 이하로 쓰시기 때문에 할인혜택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당초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계약서상 내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집은 아파트 '다동'인데 '사동'입니다.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셈이죠.

판매원은 다시한번 확인해본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판매원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