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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불량 면도기로 밀다가 살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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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불량 면도기로 밀다가 살점 '뚝'"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4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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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1회용 불량  면도기를 사용하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은 소비자가 배상문제로 회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이 모(남.39세)씨는 지난 6일 새로 구입한 도루코 1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다 통증을 느꼈다. 거울로 확인해보니 면도한 곳의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 씨는 상처부위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단순한 사용부주의로 보기엔 미심쩍다고 생각한 이 씨는 집에 돌아와 기존에 사용하던 면도기와 사고제품을 비교해봤다. 이 때 사고제품의 가드바와 아랫날 사이 공간이 들떠 피부조각이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즉각 도루코 소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겼고, 다음날 본사직원과 전화 상담을 했다. 담당자는 전화상으로는 즉시 보상이 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직접 방문했을 때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처리를 하겠다며 인적사항만 확인해 갔다.

8일 이 씨가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하자 담당자는 가입 보험사에 사고접수 했다며, 보험사 측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씨가 당일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우선 치료라도 하게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보험사와 처리하라고 미뤘다.

이 씨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현재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상을 무조건 보험사에 떠넘기는 회사 측의 태도가 무책임한 것 같아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불량 확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후속조치를 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도루코 관계자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사고 확인 후 신속하게 다음날 보험 접수 했으며 12일 손해사정사가 본사 방문 후  13일 소비자를 직접 만나 보험처리키로 했다”며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 성형비용까지 보상해주지만 소비자가  별도의 배상금을 요구해 합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료비 지급문제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선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대신 치료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회사에서 전액 배상한다고 고객에게 사전 안내가 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객이 구입한 제품은 현재 결함여부를 확인 중으로  문제 발견 시 이를 즉각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별도의 배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비로 치료한 뒤 나중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까봐 지불보증만 요청했을 뿐"이라며 "13일 손해사정인에게는 자비로 치료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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