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해외이사업체 '대한국제물류'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
상태바
해외이사업체 '대한국제물류'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
  • 유재철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3.09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주 시드니 해외이사를 위해 현대해운과 작성한 계약을 취소하고, 지난해 12월 22일 대한국제물류와 다시 계약했습니다.

영업담당자의 집요한 전화와 서비스를 현대해운보다 잘해주겠다는 다짐도 있어 대한국제물류에 이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처음 하는 해외이사이고, 낯선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그것도 아이들을 2명이나 같이 동반하는 우리가족으로서는 여러가지 알지 못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대한국제물류 영업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대답을 잘해 주어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계약 당시에 우리가족의 호주 해외이사 일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였을 때에 모두 가능하다는 영업담당자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일정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1일 막상 호주로 출국하고 해외로 이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호주로 출항예정일인 지난 1월22일 배가 출항하지 않았고, 이 사항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 일이 지난 후 우리가 전화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배가 1월29일 출항한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계약서 일정대로 호주에서 집을 2월12일부터 렌트하는 계약을 하였고, 렌트비(주 480달러)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처와 아이들을 먼저 보낸 후 2월16일 호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여 짐이 도착하는대로 같이 짐 정리를 하고 호주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쓰려고 하였습니다.

계약 때 주었던 대한국제물류 카탈로그에는 호주 항해일수는 14일, 통관 및 배달이 7일 경과한다고 씌어 있고, 설명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1월29일 출항하였어도 늦어도 2월19일에는 이삿짐을 받아야 하나, 짐이 도착한 2월16일에 검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주인 23일에 다시 검역을 받아, 빨라도 2월28일이 되어야 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호주에 있는 대한국제물류 지사라는 곳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화를 걸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일에 처리에 대한 대답을 무성의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본사에 영업담당자도 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3주 일치 렌트비 만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의 계속적인 항의에 300달러를 내면 검역이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대답을 대한국제물류 호주지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300달러를 지불하고, 2월21일에서야 비로소 이삿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건 300달러를 지불하니 바로 그 다음날 이삿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삿짐을 받는 과정에서도 운반하는 업체로부터 또 100달러를 지불하라고 해 모든걸 포기한 우리는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한국제물류측은 침대를 조립해주기로 한 당초 계약내용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낯선 이국 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생활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건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해 줄 수 있다는 대한국제물류는 이삿짐이 출항하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아무런 신경을 고객에게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도 들은바 없는데, 일정이 늦어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고객이 심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추가 비용 지불은 고객 책임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의 말에 따르면 많은 해외유학생들이 모두 이런 해외이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과 해외이사 업체의 횡포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해외유학에 대한 문제와 이런 해외이사업체에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나가는 부모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업체를 고발하고,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할 때 민원이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장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대한국제물류에 대한 횡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출항예정일에 대한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통지하지 않았고, 고객이 전화를 먼저 걸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 사전에 계약했던 일정에 대한 차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돈은 다 받았다는 거죠.

이삿짐이 호주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도 수 차례 대한국제물류 담당자과 호주 현지 지사에 연락하고 과정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다거나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일 처리에 대한 피드백은 엉뚱하게 2월16일 통관할 수 없으니 무작정 일주일 더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러면 3주치의 렌트비(1주에 480달러)가 집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지불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동안 생활상에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계속 항의하니 300달러를 지불하면 이삿짐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한 비용도 본인 부담이라고 떠넘겼습니다. 대한국제물류측은 계약서상 일자 지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300달러를 지불하니 바로 하룻만에 이삿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삿짐을 운반하는 업체가 100달러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또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추가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불구 하고 계약서상 약속한 침대를 침대도 조립해 주지않았고, 이로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처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해외유학이 많아지고 해외이민이 많아지면서 해외이사에 대한 물류회사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몇 백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가족들이 낯선 해외 땅에서 받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상에 불편함은 그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는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앞으로 우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국제물류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1. 고객의 비자가 상담시 6개월 유학비자이어서 상담시 6개월 비자는 세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설명드렸으며, 고객님도 제가 드린 설명에 이해를 하셨고상담 중간에 제가 유학원측에 확인을 부탁하여 7개월비자라는 유학원측의 설명을 들은후 현지에 문의하여 답변해드린다고 하였으며, 7개월이면 세금없이 통관이 가능할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 김정례 고객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 김정례 고객님과 스케줄 관련하여 상담시 출국일도 정확하게 정하여지지 않았고 현지 주택이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태이었고 비자 잔여기간이 7개월이었으므로 되도록 빨리 진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고객님께서 국내 이사관련하여 포장일은 12월 22로 확정하고 현지에서 주택입주 예정일이 2월 15일경 말씀해주셔서 현지에서는 무료로 보관이 되지않으니 국내에서 보관후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배송해보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20ft단독으로 진행되는 건이 아니므로 컨테이너 스페이스부족시와 해상운송을 하는 선사스케줄 및 현지통관/검역으로 인하여 스케줄이 조금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고객님께서도 이점을 인지하고 계셨으며, 계약서에도 이러한 사항때문에 입항 및 배달예정일에 위와같이 몇일 '경'으로 기재하여 드렸고! , 모든 스케줄이 예상스케줄임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3. 그외에 대한 사항은 사용하지 않은짐 몇개를 사다리차 사용시 내려드리는 것 정도로 기억합니다.

4. 컨테이너 스페이스가 차지않아 출항이 연기된 사항을 현지 김정례 고객에게 몇차례 국제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이되지 않았으며, 한국에있는 화주 남편분께서 연락이 와서 1월 29일 출항 2월 13일경 입항 빠르면 5~7일후 보통은 7~10경 배송될수있다고 말씀드렸으며 출항이 늦어졌지만 입항 후 최대한 빨리 배송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남편분께서 연락이 와서 현지 저희 에이전트와 통화를 하여 22~23일경에 배송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휴인 2월 19일 화주 남편분께서 연락이 왔으며, 현지 에이전트에서 23일도 배송이 어렵게됬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였으며,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 20일 오전에 에이전트에 확인한 결과 2월 13일에 입항하여 통관후 검역예정인 2월 16일에 검역을 하여야 하였으나 현지 검역소의 인스펙터가 먼저 검역해야할 것들이 대기중이어서 검역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검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고 있다고 확인시켜드렸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현지세관 상의 문제이며 사전에 모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속적으로 인스펙터에게 검역을 요청하도록 권고하였고, 검역이 끝나는 데로 배송 해줄 것을 요청하고 고객님께도 그렇게 설명하여 드렸지만 무조건 23일 전에는 짐을 받으셔야한다고 완강히 말씀하셨으며,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번도 현지 에이전트를 지사라고 설명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5. 현지 에이전트에서 무성의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였지만 어떤일이든 담당자가 있는것인데, 그 담당자의 부재중 다른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위와같이 표현한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단 한번도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6. 화주 남편분께서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현지에서 빨리 배송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셨고 그냥은 아니고 배용이 300불정도가 든다고 현지 에이전트로 부터 연락이 왔으니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배송토록 요청하셨지만 우선 제가 확인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하였고 현지에 확인해본결과 현지에 계신 화주께서 계속적으로 저희 에이저트에 항의를 해오셔서 비용은 들지만 방법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 방법은 지금 검역대기중인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른 인스펙터에게 검역을 받게하는 방법이지만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고 다른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300불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였고 원하시면 그렇게라도 해드리겠다고 화주분께 설명했다고 한 내용을 확인후 있는 그대로 화주남편분께 설명하여 드렸고 화주분께서는 우선 짐이 급하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7. 처음 방문견적부터 계약서 작성을 마치면서 발생할수있는 부분과 스케줄 변동관련한 부분을 다 설명하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스케줄과 사정에 물류를 맞추려고만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