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 북구 모 사무실에서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강조하며 현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일대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장품 전성분 표기 의무화 7년째지만 오픈마켓은 정보 '깜깜' 새로‧크러시 선전에 1분기 한숨 돌린 롯데칠성…올해 매출 기대 교원, 상조·여행·호텔 등 비교육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 JB금융, 금융지주 중 홀로 '플러스 성장'...연체율은 숙제 불황 속 실탄 비축...삼성SDI·삼성전기 현금성 자산 급증 웰컴저축은행, 중도해지 수수료 수익 4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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