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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은 배짱과 욕으로 장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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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은 배짱과 욕으로 장사하나
  • 박효주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3.12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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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1시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하상가에 있는 '피어싱'이란 가게에서 여성용 구두를 2만 3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카드결제를 원했으나 거절하는 바람에 현금으로 계산을 했죠.

계산한 지 3분 뒤, 구두깔창(신발의 바닥에 까는 물건)이 더러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가게 내 조명빛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를 산 게 실수였나 봅니다. 다시 가게를 찾아갔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불과 5분도 되지 않았는데 가게 주인은 "환불은 해줄 수 없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교환을 하고 싶었지만 아주머니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증을 쓸까' 하는 생각도 잠시. 지방에 한 달가량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게를 찾을 기회는 없어서 환불요청을 했던 거구요.

하자없는 물품의 경우, 의류 및 신발류는 단순변심이라 할지라도 물건 구입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욕을 하시더라고요. 기분 상한 나도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가게를 나왔구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배짱 튕기기식' 상거래 행위에 너무 기분 나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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