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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만 넣어~평생'공짜 수당' 줄께".."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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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만 넣어~평생'공짜 수당' 줄께".."아뿔싸"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6.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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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평생 공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안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한 순간 나락으로 곤두박질 당했다”는 황당한 제보가 접수됐다.

인천 계산동의 김 모(남.55)씨는 지난달 소호클럽으로부터 ‘인터넷 부업에 혁명을 몰고 올 대박사이트 오픈’이라며 평생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참여하라는 뜬금없는 메일을 받았다.

정회원, 딜러, 대리점, 지사, 총판의 직급이 있으며 딜러를 3명이상 보유한 대리점 직급 이상부터는 매일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었다. 직급은 각 등급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미심쩍은 마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광고, 프랜차이즈, 공동구매,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공동수익을 창출 한다’며 상품판매 페이지도 있는 등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다.

‘앉아서 공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귀가 솔깃한 김 씨는 27만5천원의 딜러 직급비용 4구좌(110만원)를  신청, 대리점 자격을 획득했다. 딜러에 해당하는 추천수당 7만 원씩 3명분 21만원을 제외한 실 입금액은 89만원이었다.

김 씨가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하부회원의 수가 단 열흘 만에 1천500명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따로 하부회원을 모집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회원의 수가 척척 늘었기에 김 씨는 앞으로 계좌로 입금될 수당을 생각하며 한 순간 흐뭇해지기 까지 했다.

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김 씨에게 배당된 수당은 5월21일부터 23일까지 각 5만원, 25일에는 43만 원 등 총 60만원 남짓 됐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6월이 돼서도 계좌송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심쩍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김 씨는 문의도 해보고 거세게 항의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꾀꼬리 같은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 결국 5월 29일을 기해  사이트 운영자 박 씨는 휴대전화 결번과 함께 잠적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걸려든 것임을 뒤늦게 파악한 김 씨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대리점 구매 비용이라도 돌려받고자 25일 탈퇴 했다. 하지만 운영자 잠적으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잠적한 운영자가 이름만 바꿔 또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 된다”며 “이 같은 행태가 사기임을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히며 공짜수당에 귀가 솔깃했던 과오를 후회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호클럽의 지사 등급의 피해자 J씨도 “처음에는 돈이 제법 잘 들어왔었다. 하지만 차츰 지연되더니 결국 연락두절 됐다”며 “소호클럽의 경우 처음부터 운영자가 회원들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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