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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양심고백.."사기 판매 강요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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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양심고백.."사기 판매 강요 당했다"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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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가구 브랜드 본사가 일반유리소재의 제품을 강화유리 가구라고 허위 판매를 강요했다”며 대리점 경영자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양심고백을 했다.

회사 측은 강화유리라는 제품소개서는 내부문서 일 뿐 이를 이용해 판매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 포천시의 조 모(남.35세)씨는 유명 가구 브랜드인 J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가구의 정면을 유리로 장식한 제품이 유행하는 터라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얼마 전 판매하려고 진열해 놨던 침실세트 가구가 파손됐다. 제품소개서에 강화유리라고 표기된 것과는 달리 일반유리처럼 깨져버렸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리업체에 문의하니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라는 확답이 왔다.

조 씨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본사 교육 시 안내받은 대로 침실세트를 강화유리 제품으로 팔고 있었기에, 혹시나 유리가 깨지면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는 문제라 본사에 반품문의를 했다.

하지만 본사 관계자는 강화유리로는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유리에 강화 처리했기에 강화유리로 표기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조 씨는 “‘강화유리가 맞나’고 물어봐도 말만 돌리고, 반품도 안 해주는데 이 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냐”며 “양심 없는 사람처럼 그냥 팔고 소비자를 우롱해야 될지, 아니면 제품을 버려야 할지 난처하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J가구 관계자는 “장롱문짝의 유리는 반강화유리를 사용하지만 교육 시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적으로 강화유리로 지칭하고 있다”며 “완전강화유리는 깨졌을 때 유리자체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장롱에는 부적합하고, 안전성을 고려해 유리가 깨져도 장롱에 그대로 붙어있는 반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소개서의 경우 판매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문서일 뿐이며 판매할 때 강화유리라는 점을 셀링포인트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점주가 본사 교육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고 판매원을 참석시켰으면서 교육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이와 관련해 “점주가 매장에서 사제 가구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계약을 3회 위반해 본사에서 폐쇄 요청한 상태”라며 “폐쇄 문제로 영업소와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제보를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에는 편의상 반 강화유리를 강화유리로 표기했으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용어로 지적 받은 만큼 제품설명서를 전면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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