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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고물'디카 팔고 G마켓.파나소닉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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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고물'디카 팔고 G마켓.파나소닉 핑퐁"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15 0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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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사용한지 하루도 안된 카메라에서  결함이 발견됐지만 판매자와  제조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소비자가 곤경에 처했다.

광주 서구의 임 모(남.26세)씨는 지난 9일 여름휴가에 대비해 G마켓에서 파나소닉 FX-580기종의 카메라를 38만 8천원에 구입했다.

이틀 뒤 카메라를 수령한 임 씨가 시험 삼아 사진촬영을 해보자 액정에 검정색 얼룩이 생겨났다. 임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같은 증상이 수차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심지어는 카메라가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반품을 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전원을 한 번 켰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문제가 생기면 파나소닉 대리점에 의뢰하라”고 안내했다.

임 씨가 수차례 기계적 결함에 대해 설명했지만 판매자는 전원을 켰다는 이유로 환불불가라는 요지부동의 입장을 고수했다. 판매 창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ㆍ반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었지만 허울에 불과했다.

판매자는 민원 해결은커녕 “신고할 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임 씨를 도발할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임 씨가 파나소닉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직원은 무조건 AS센터에 맡기라며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임 씨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구입 후 2일밖에 안됐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은 판매처마다 규정이 다르니 직접 문의하라고만 무신경하게 안내했다.

임 씨는 “전원을 켜보지도 않고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냐? 전원을 켜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왜 공지를 안 해놨는지 원망스럽다”고 함숨을 토했다.

또한 “환불의 중요한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로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기업들의 횡포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G마켓은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업체가 표시한 품질보증정책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 건에 관하여 소비자가 제보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교환 또는 환급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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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쪽 2011-07-22 15:57:53
이거 고장아닌데? 하이라이트기능 설정햇나보군ㅋㅋ
파나소닉 디카lx3유저인데..이건 분명 하이라이트기능이 맞음.글쓰신님 하이라이트기능 사용설명서에 확인해보삼~무조건 as하라는 회사도 문제지만 불량인지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교환,환불해달라는 소비자도 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