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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고가품 배송하고 '차액 요구+고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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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고가품 배송하고 '차액 요구+고소 협박'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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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인터넷쇼핑몰 판매자가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실수로 고가품을 배송해 놓고,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어이없는 사후처리를 하는 바람에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양 모(여.53세)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쇼핑몰에서 화장품브랜드 설화수 ‘기초4종 샘플’을 4만1천500원에 구입했다.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처음 구입한 양 씨는 이달 2일께 비닐 포장된 물품을 수령한 뒤 판매자에게 전화해 구매품임을 직접 확인하고, 어머니께 선물했다.

다음날 판매자는 양 씨에게 구매해서 감사하다며 확인전화까지 했다. 그러나 하루 뒤 판매자는 “확인해보니 60여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 잘못 배송됐다”며 반송을 요구했다.

양 씨가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 이미 사용했다고 설명하자 판매자는 차액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양 씨는 “수령 당시 직접 제품 확인까지 했다”며 반박했지만 판매자가 고집을 꺾지 않아 “ 원래 구입한 제품을 다시 배송 받는 조건으로 기 배송 받은 제품을 반송하라”는 판매자의 제안에 합의했다.

양 씨가 화장품을 반송한 당일, 판매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고, 통화로 원래 구입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하지만 물품을 받은 판매자는 “화장품을 사용했으니 고소를 하겠다. 물건 값을 물어내라”며 “집으로 고소장이 갈 거다”라고 태도를 바꿔 양 씨를 윽박질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판매자는 양 씨에게 “물건을 보내는 대신 결제한 상품대금을 입금했다”고 연락했다. 알고 보니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이버머니'로 입금해 놓고 거래완결로 마무리 지은 것이었다.

양 씨는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박을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할일도 없는 사이버머니’로 대금을 입금 받았다”며 “원래 주문한 제품은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거래가 종료돼 황당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확인 결과 소비자가 화장품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로 반송해  손실이 커지자 판매자가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며 “고소를 한다 해도 소송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판매자가 애초에 잘못 배송한 실수를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 반품처리를 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머니 환급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은행으로 출금이 가능한데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 연락을 취해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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