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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서 5백만원 까르띠에 50만원 받고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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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서 5백만원 까르띠에 50만원 받고 날렸다"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7.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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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전당대출 연체 한 달 이상하면 남의 물건 됩니다”

전당대출 기한이 한 달에 불과했음을 알지 못한 소비자가 담보물인 시계를 찾지 못하는 곤경에 빠졌다. 전당대출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상환일 연장도 없이 만기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구 신서동의 문 모(남.39세)씨는 지난 1월경 개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결혼 예물로 장만했던 까르띠에 산토스 콤비시계를 담보로 50만원의 전당대출을 받았다. 시계의 구입가는 5백만 원이고 현재 중고시세는 약 2백만 원 이었다.

그가 전당대출을 받은 곳은 명품시계 위탁판매를 대행하며 대부업까지 겸하고 있던 G업체.

문 씨는 전당대출에 대해 “돈을 마련했을 때 대출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한 뒤 시계를 찾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7월경  시계를 회수하러 갔을 때 이미 처분 된 상태라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대출 한 달이 지난 2월16일이 문 씨의 대출만기일이었다. 만기 한 달 전 자동시스템에 따라 문자로 통보하게끔 돼 있다. 만기일을 알리고자 통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보대출이기에 만기연장은 가능하나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문 씨는 ‘나중에 다시 매입 하겠다’는 의사표명도 없었고 이자 납입 또한 하지 않았으므로 시계를 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 법적으로도 만기일로부터 한 달 뒤면 판매가 가능하나 고객 편의를 위해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나 기다리다 시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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