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메라 구매 고객에게 정품메모리를 증정한다는 이벤트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대구 달서구의 김 모(여.27세)씨는 G마켓에서 캐논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판매자와 전화 상담을 하던 중 캐논홈페이지에 정품등록을 하면 외장메모리를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카메라를 구입해 정품등록을 마쳤지만 약속했던 메모리는 배송되지 않았다.
김 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사은품을 지급하는 모델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광고 안내를 믿고 샀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치자 “전화를 많이 받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해하셔야 된다”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김 씨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 씨는 “판매자가 전화 내내 말을 딱딱 자르면서 언성을 높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판매전과 달리 일단 물건을 팔고 돈 받았으니 끝이라는 식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사은품 안준다고 반품한다느니 이러면 사과를 못 한다’며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거래 전에 부가적인 내용에 관해 당사자 간에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이행에 대해 해결이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G마켓은 고객에 대한 판매자의 응대 태도를 업체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안내하고 판매자를 대신해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