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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콘도 계약금 받고 '5분 대기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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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콘도 계약금 받고 '5분 대기조' 등록"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8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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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G마켓만 믿고 콘도 예약했다가, 하마터면 해운대 앞바다에서 단체로 모기밥 될 뻔 했네요”

오픈마켓 G마켓이 객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콘도 예약을 받는 것은 물론 계약금을 받고도 객실을 확보해 놓지 않는 등 무성의한 대처로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경기 고양시의 진 모(여.20세)씨는 지난 3일 부산여행을 앞두고 G마켓에서 ‘글로리 콘도’를 17일 날짜로 예약했다.

이미 다른 콘도에 예약했다가 성수기라 객실확보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매자의 안내를 받고 입금 직전 거래 취소를 했던 상태였다.

진 씨는 이번에도 판매자의 전화를 기다리다가 별다른 안내가 없기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입금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9일 판매자로부터 “대기자명단에 올라가있고, 확답은 13일에서 16일 사이에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기자가 몇 명이냐고 진 씨가 묻자 판매자는 “G마켓 외에 타 사이트에도 대기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진 씨는 어이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다. 만일 휴가 바로 전날 객실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 그러나 판매자는 이마저도 입금자 계좌가 아닌, G마켓 가상머니로 입금해 진 씨는 돈을 따로  인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진 씨는 “미리 예약된 객실이 혹시라도 취소될까봐 돈을 받아놓고 소비자를 대기시켰다. 만일 판매자가 휴가 하루 전날 예약을 취소하면 이 성수기에 어디서 방을 구해야 하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계획을 세워 취사가 가능한 콘도를 예약했는데 이마저 모두 망쳐버린 상황에서, 콘도대금마저 G마켓 가상머니로 입금하다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예약자가 몰리는 성수기 콘도를  예약하는데 판매자가 예약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해드리지 못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약과정과 취소 및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된 점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듭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불처리는 ‘적립금’이 아닌 현금으로 가상계좌에 환불 처리됐으며, 이용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한 것 같아 이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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