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4살박이 다리 살점'뚝'~총상 뺨쳐"
상태바
"4살박이 다리 살점'뚝'~총상 뺨쳐"
['노컷'포토]백화점서 사고 치료비 3천만원.."100만원 줄께"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8.06 08: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상을 입은 아이의 종아리 상처>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백화점에서 발생한 4살 여아의 에스컬레이터 중상해 사고에 대한 안전요원의 과실여부를 두고 백화점 측과 소비자의 진술이 엇갈려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전 모(남.42세)씨는 7월12일 아내 민 씨, 그리고 딸과 함께 백화점을 찾았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장화를 신고 있던 딸의 발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끼여 우측 종아리와 엄지발가락에 심한 열상이 발생한 것. 마치 총알이라도 맞은 듯 종아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벗겨져 차마 눈뜨고 볼 수없는 참혹한 상황이었다.딸은 바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전신마취 후 봉합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갤러리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등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참혹한 피해 제보는 처음이다.

아이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여겼던 민 씨는 사고 이틀 뒤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며 “사고는 아이의 과실이 아니라 백화점 안전요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니 CCTV를 확인하라”는 익명의 목격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다음날 민 씨는 곧장 백화점을 방문해 목격자의 말을 전하며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백화점 구조물에 가려 사고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민 씨는 “위에서 아래로 급하게 내려가던 안전요원이 아이를 밀쳐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란 정황은 발견했다”고 전해왔다.

민 씨의 설명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가 중간정도 내려갈 때 까지 아이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고, 위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안전요원이 아이의 옆을 지난 몇 초 뒤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끼인 아이를 구출하는 부부의 모습이 발견된 것.

안전요원의 과실로 아이가 다쳤다고 생각한 전 씨는 24일 백화점 측으로 아이의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지난달 말경 사태는 소송으로 번졌다.

민 씨는 “수술·입원비 그리고 차후 흉터 성형 비용 등을 산정해보니 3천만 원가량 됐었다. 억울한 마음에 5천만 원을 요구했다”면서 “살점이 뭉개져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부모의 심경도 모른 채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백화점 측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보험사 측에 사고 이유와 안전 유지 관리 등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사고에 대한 백화점 측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면서 “CCTV 또한 판독해 봤으나 전 씨 부부의 주장과는 달리 안전요원이 아이를 밀치며 빠른 속도로 내려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요원이 지나가고 몇 초 뒤 아이의 발이 끼었기에 안전요원의 움직임과 사고는 무관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잘잘못을 떠나 아이가 다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보상하려고 했으나 전 씨가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달 말 경찰이 방문해 CCTV를 가져갔다. 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은 바 없다”면서 “현재는 전 씨와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전해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09-08-06 12:43:00
로그인후에 의견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