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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얼굴'택배사.."물건 없어졌어~각자 반타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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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얼굴'택배사.."물건 없어졌어~각자 반타작하자"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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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경동택배가 의뢰받은 수하물 분실로 2개월간 배송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피해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배상을 제시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전남 영광군의 성 모(남.50세)씨는 지난 5월말 경동택배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3만 5천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를 서울에 사는 지인에게 배송 의뢰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곶감은 도착하지 않았다. 성 씨는 다른 수하물을 맡기기 위해 영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서울 영업소로 확인을 요청했다.

영광 영업소측은 “서울 영업소가 수취인과 통화했고 처리를 마쳤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성 씨의 지인은 여전히 선물세트를 받지도 안내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기다리다 못한 성 씨가 직접 나서 지난달 말경 2시간의 시도 끝에 간신히 직접 서울 영업소와 전화연결이 됐고 그제야 곶감이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달직원이 수취함에 넣어놓고 문자를 보냈으나 지인이 확인했을 때는 이미 곶감이 없어진 뒤였던 것.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성 씨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자 영업소 측은 어이없게도 비용을 반반 씩 부담하자고 제안하며 성 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 제출을 요구했다.

성 씨는 “제품이 분실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지금껏 쉬쉬하다 이제 와 피해금액을 청구하라니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업체 측 실수로 인한 보상인데 느닷없이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절반 보상이라니 근거가 뭐냐”며 전액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해당 영업소 측에 확인 및 해결을 요청했고 소비자와 합의 후 변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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