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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조정권 지자체 위임 뒤 '벌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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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조정권 지자체 위임 뒤 '벌떼' 신청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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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등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한 뒤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은 중기청이 4일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한 뒤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SSM 13곳과 대형할인점 1곳 등 총 14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7월 16일 처음으로 인천 옥련동 홈플러스 SSM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된 뒤 하루 평균 1~2건 정도가 접수됐던 것과 견주면 폭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사업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환영하고 있다.지역 여론이 토착상인들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다 대형 유통업체의 SSM 개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가 도입돼 한층 더 효과적으로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6일 출범한 22개 소상공인단체의 모임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칭)도 SSM, 할인점, 서점 등에 국한됐던 사업조정 신청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대형할인점 주유소 6곳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도 한 대기업이 창원에 세우는 대형 공구 상가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560여 곳에 달하는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점포수를 동결하도록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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