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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없이‘최저가'판매 뒤 적반하장 '취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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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없이‘최저가'판매 뒤 적반하장 '취소'문자"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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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오픈마켓인 G마켓이 재고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의 판매자를 '최저가 판매자'로 노출해 불만을 샀다.

충북 옥천군의 이 모(여.35세)씨는 최근 저렴한 가격에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캐논 G10'모델을 검색했다. G마켓과 11번가에서 각각 3건, 2건의 제품이 검색됐고 최저가는 52만4천원으로 모두 똑같은 D사에서 판매 중이었다.

다른 업체들보다 2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G마켓에서 카메라를 주문했다.

며칠 후 이 씨에게 '구매자에 의한 취소'라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했다. 알고 보니 재고부족으로 구매가 취소된 것.

이 씨는 전화나 이메일로 어떤 양해도 없이, 그마저 '판매자에 의한 취소'가 아니라 '구매자에 의한 취소'로 거짓 사유로 문자 통보한 데 대해 불쾌함을 느끼고 G마켓으로 항의전화를 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사무적인 답변 뿐 이었다.

이 씨는 "가격비교사이트에 가장 저렴한 물건을 준비하고 파는 양 속여 소비자를 끌어 들인 뒤 믿고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당사는 판매자가 상품 재고를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배송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항시 파악하고 있지만 판매자 측의 사유로 갑자기 변동되는 부분은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이번 건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던 것으로 판단,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응대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구매를 취소할 경우 고객들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판매자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이번 건은 판매자의 사정으로 문자 발송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자에 의한 취소'로 잘못 안내돼 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차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할 예정이며, 판매자에 의한 취소 시 사유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되도록 판매자 측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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