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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안 늙는 화장품'(?) 쏟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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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안 늙는 화장품'(?) 쏟아질 듯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4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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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이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는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금지돼 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그 효능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적이다.

이에 따라 어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코리아나등 국산 화장품업체외 수입업체들은  표시·광고에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 또는 '피부 손상 방지' 등의 문구를 쓸 수 있다.

 화장품업계에 일반화된 '셀룰라이트 제거'와 '여드름 피부 적합성', '아토피 피부에 유익' '피부과 테스트 완료' '피부 투과력 강화' 등의 표현도 쓸 수 있다.


식약청은 국회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표시·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확정키로 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식약청으로부터 까다로운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항노화 효과 등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게 된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화장품은 지난 2006년 538건에서 지난해 1천131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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