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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폭죽 때문에"..손가락 절단.눈 손상.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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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폭죽 때문에"..손가락 절단.눈 손상.화상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9 07: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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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난감 꽃불(일명“폭죽”)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갑작스런 폭발 등으로 손가락이 절단 되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장난감 꽃불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19일 밝혔다. 

장난감 꽃불 안전사고 현황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 꽃불 57건을 분석한 결과, 특히 나들이, 휴가철, 추석 즈음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위해 내용을 살펴보면 화상사고가 27건(47.3%)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안구 및 시력손상이 17건(29.8%), 베인상처/열상 4건(7.0%), 타박상/좌상/부종과 혈관손상/출혈/혈종, 청력장해가 각각 2건(3.5%), 그리고 절단, 화재가 각각 1건(1.8%)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으로는 폭발로 인한 사고가 26건으로 전체사고의 45.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폭죽잔해(화약/불꽃)로 인한 사고가 23건(40.3%), 고온영향이 6건(10.5%), 화학품 영향 1건(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눈(안구/시력손상)이 22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손/손목/손가락 15건(27.8%)으로 폭죽을 손에 쥐고 있는 채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 원인

○ 갑작스런 폭발 및 이상 작동으로 인한 신체 상해사고

[사례 1] 2009.7월 전남의 소비자 정모씨는 폭죽을 터뜨리면 놀던 중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폭죽이 날아가면서 이마에 약 7cm의 상처와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례 2] 2009.5월 인천에 사는 이모씨는 폭죽을 손에 잡고 놀던 중 폭죽자체가 손안에서 그대로 터져 손가락이 절단됐다.

[사례 3] 2008.9월 인천의 양모씨는 막대폭죽을 구입하여 하늘로 향하여 쏘던 중 앞으로 나가야 하는 폭약이 거꾸로 뒤로 튀어나오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다.

○ 화약, 잔여불꽃이 눈에 들어가면서 안구손상을 일으키는 사고

[사례 1] 2009.5월 경기도 수원의 손모씨는 불꽃놀이를 하던 중 잔여물이 왼쪽 눈에 튀어 결막 및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

○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사례 1] 2009.7월 전남 목포의 전모씨는 폭죽을 입에 물고 놀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머리 및 목에 화상 및 부식의 상해를 입었다.

[사례 2] 2008년 7월 서울에 거주하는 남모씨는 가족들과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중 타인이 터트린 폭죽에 얼굴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사례 3] 2008년 7월 서울의 김모씨는 폭죽을 구입하여 불꽃놀이를 즐기던 중 다발성 화약이 단발로 터져 이상하여 살펴보던 중 갑작스런 폭발로 오른쪽 눈의 망막이 손상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

1. 믿을 수 있는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고, 화약 표면에 표시된 유효 기간내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2. 불법적인 화약류나 상표나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폭죽은 구입하지 말 것

사용전 숙지사항

3.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하고, 손에 들고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4. 어린이가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어른들의 입회하에 사용하게 할 것

5. 반드시 옥외에서만 사용하되, 점화 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6. 폭죽을 분해하거나 변형 가공하지 말고,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7.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8. 짚, 마른 풀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점화하며, 폭죽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서 점화할 것

9. 불량제품, 화재 등에 대비하여 물통이나 소화기 등 응급소방장치를 준비할 것

사용 중 주의사항

1. 점화한 폭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겨냥하지 말도록 하고 들고 뛰어다니지 않도록 할 것

2. 금속이나 유리용기, 폐쇄된 곳 등을 향하여 폭죽을 던지거나 쏘지 말 것

3. 폭죽은 절대 마찰시키지 말고, 특히 주머니에 넣어 다니지 말 것

사용 후 주의사항

1. 점화되지 않은 폭죽은 다시 점화를 시도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만져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경과 후 제품에 물을 붓거나 물통에 넣어 폐기할 것

2. 사용 후에는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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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동아리 2010-02-12 11:04:13
이런 폭죽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이런 폭죽의 사용은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특대해1호, 4호(더블크로스), 7인치싱글샷, 벗꽃단발 , 난옥단발
2. 피리빵(빨간색 나무막대 끝에 피리폭죽이 매달려 있는 폭죽)
3. 허가를 받지못한 불법 폭죽 ('장난감꽃불류'라고 표기된다 해도 불법폭죽일 수 있음)
4. 꽃불류

폭죽동아리 2010-02-12 10:57:54
제발 사용전 숙지사항을 읽어주십시오
로망캔들(막대폭죽)은 손에들고 사용하면 절대안됩니다
폭죽은 점화후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불발시, 기다렸다가 5분후에 옆에서 바로 물을 부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