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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운동화는 무조건AS불가능~광고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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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운동화는 무조건AS불가능~광고 못 봤어?"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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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나이키 에어 신발은 무조건 AS가 안된다고 우기네요. 광고에도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광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경북 포항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 7월, 구입한지 4개월 된 나이키 운동화의 에어가 파손돼 AS를 위해 매장을 찾았다.

롯데백화점에서 18만9천원에 구입한 정품인 데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고 생각해 유상AS를 맡길 참이어서 별 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장 관계자는 "에어 제품은 AS가 안 된다. 광고에도 나와 있다"고 답해 최 씨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최 씨가 "구입 당시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다"며 재차 AS를 요청했으나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신발을 구입한 롯데백화점 측의 답변도 동일했다.

답답해진 최 씨가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에어 제품 특성상 AS가 불가능하다. 구입 6개월 내 제품불량일 경우 교환이 가능하고 6개월 후 1년 내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교환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씨는 "구입 때 AS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체 AS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수차례 해명 요청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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