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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루장판 색상,제조일자 따라 '따로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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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루장판 색상,제조일자 따라 '따로 국밥'"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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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LG하우시스가 바닥재 불량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보상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전액 환불과 가구 재 설치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 측은 과도한 보상 요구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에 사는 여 모(남.55세)씨는 지난 7월 어머니의 집을 이사하면서 17평 거실의 장판 시공을 LG하우시스 시공업체에 맡겼다. 바닥재 가격·인건비·식비를 포함한 전체 시공비는 160만 원가량 들었다.

이사 며칠 뒤 거실을 살펴보던 여 씨는 두 바닥재가 경계면을 기준으로 색상이 확연히 다른 걸 발견했다. 최 씨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시공업체 담당자는 바닥재를 살펴본 후 "제조일자 마다 제품의 품질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제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전체 재시공 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공업체 관계자는 "색상이 다른 바닥재만 재시공해 주겠다"며 거절했다. 실랑이 끝에 카드 수수료와 인건비·식대를 제외한 바닥재 가격 130만원을 환불받기로 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든 최 씨가 100만원 환불을 제의하면서 시공업체와 기분 좋게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환불 금이 입금되지 않아 시공업체로 연락하니 "50만원 밖에 환불 못 해 주겠다.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며 태도가 돌변했다. 화가 난 최 씨가 본사에 연락하자 "시공업체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며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최 씨가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며칠 후 지역 담당자가 방문했다. 제조일자 확인을 위해 바닥재를 걷자 '000321 20:57'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담당자는 "이럴 리가 없는데? 노즐이 막혔나 보다. 2008년도 제품이 맞다"고 얼버무렸다.

최 씨가 수차례 항의를 반복하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의 사이트에 글을 올린 후에야 지역담당자는 "전체 재 시공비와 가구 재 설치비를 보상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공업체 측은 "본사에서 연락 받은 내용이 없다"고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최 씨는 본사로 연락해 "바닥재를 다 뜯어가고 전액 환불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전액 환불은 힘들다. 재 시공하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 씨는 "불량 제품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즐이 막혔다면 '008321'로 나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려한다. 더 이상 업체를 못 믿겠다"고 분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전액 환불과 가구 재 설치비는 사측에서 보상 할 수 없는 범위"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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