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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구 대리점 '짝퉁'도 판매~덜렁 사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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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구 대리점 '짝퉁'도 판매~덜렁 사면 당한다"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7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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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노송가구 대리점에서 샀는데 노송가구가 아니라네요"

유명 가구 대리점들이 본사로 부터 출고된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곳서 조달한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판만 보고 덜렁 구입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 브랜드 대리점 간판을 믿고 가구 제품을 구입했지만 사제품이나 엉뚱한 브랜드 제품이 배달돼 소비자와 가구업체, 대리점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정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했더라도 비메이커 제품이나 경쟁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에게는 간판에 명기된 브랜드 제품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를 구입할 경우 대리점 내에 있는 제품 모두를 간판 브랜드 제품으로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 브랜드 제품인지 실물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윤 모(여.35세)씨는 지난 1일 서울 등촌동 노송가구 대리점에서 300만원 상당의 침대를 구입했다.

시가 45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 할인해 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여러 차례 노송가구 제품이 맞는지 확인했다. 6일경 침대가 배송됐지만 마침 가족여행으로 집을 비워 곧바로 상태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

며칠 뒤 침대를 사용하던 윤 씨는 침대의 매트리스가 흔들려 쉴 새 없이 소음이 일고 매트리스의 높이가 매장제품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배송된 제품과 매장에 전시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비교하니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리점 관계자는 "소리가 나는 것은 매트리스와 프레임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다. 높이의 경우도 침대 받침과 매트리스의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품 하자를 시인하면서도 "침대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거부했다.

화가 난 윤 씨가 본사에 항의하자 '구입한 제품이 노송가구 제품이 아니라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윤 씨는 "노송가구 제품을 사기위해 대리점에 들어갔고 대리점 측에 여러 차례 확인한 뒤 구입했다. 분명 비메이커 제품을 유명 브랜드로 속여 판매한 것인데 대리점 측은 이 같은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사용한 제품이라는 핑계로 환불의 책임을 회피해 나가려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노송가구 관계자는 "노송가구 대리점 간판을 달아도 노송가구 이외의 제품을 팔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리점이 판매한 사제가구 제품의 하자까지 노송가구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침대품질 불량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약서에도 다른 브랜드 침대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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