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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쿠폰 주의보~낚시질 끝나면'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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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쿠폰 주의보~낚시질 끝나면'꽝'
"그런 게 어디 있어~물건 없어"..소비자 불만 폭발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7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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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기업들이 판촉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발행한 쿠폰이 소비자들을 스트레스로 내몰고 있다.

소비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할인과 무료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폰 발행이 늘고 있으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쿠폰을 가지고 제공 상품의 교환을 요구하면 품절됐다는 무책임한 말로 무안하게 하거나  할인혜택이 있는 쿠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거부를 당하기도 한다. 또 본사와 매장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쿠폰 자체를 인정하는 않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부 행사 쿠폰은 1~2일 짧은 기간 동안 유통돼 충동구매를 부추긴다고 지적도 받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행사 내용은 아무 것도 없이 낚시질 맹탕 쿠폰만 발행하고 무책임하게 발뻗어버린다"며 "광고가 목적이면 차라리 전단지나 만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쿠폰? 뭔지 모르지만 일단 품절!!"

서울시 용산구의 이 모(여.30세)씨는 지난 5일 할인쿠폰을 가져오면 무료 과자를 준다는 유명 제과점  이벤트에 참여, 무료교환 쿠폰을 받았다. 이 씨는 지인들과 직장동료들에게 무료이벤트를 알린 후, 회사 1층에 있는 매장에 찾아가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은 쿠폰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이 씨가 이벤트에 대해 설명하자' 교환 제품이  품절됐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 씨가 "오늘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다. 대체품이 없냐?"고 묻자 "500원짜리 제품인데 그 가격대의 다른 제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쿠폰사용을 거절당한 사람은 이 씨만이 아니었다. 이 씨가  무료이벤트를 알려줘 참여한 5명의 지인들 중 1명만이 무료로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헛걸음하게 했다'며 직장동료와 지인들에게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이 씨는 "업체의 주먹구구식 쿠폰운영에 실망이다. 5명중 1명만 사용할 수 있으니 성공률이 20%도 안 되는 쓸모없는 쿠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제과업체 관계자는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것 같다.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렸으며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쿠폰은 본적도 없어!!"

대전 내동의 성 모(여. 23세)씨는 지난 2월 바이더웨이에서 '삼각 김밥, 튀김우동, 17차 캔음료'를 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1200원) 두 장을 G마켓에서 2400원에 구입해 약혼자에게 선물했다.

약혼자인 김 씨는 2월26일 휴대폰에 저장된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바이더웨이를 방문했지만 점원은 쿠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진행 중인 행사였기에 김 씨가 본사에 문의해 달라 요청했지만 점원은 "1년 넘게 일을 했지만  이런 쿠폰은 처음이다"는 퉁명스런 대꾸와 함께 문의 요청조차 거절했다. 점원의 태도에 당황한 김 씨가 본사에 직접 문의했고, 점원이 본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쿠폰 교환품목인 삼각 김밥이 구비돼 있지 않아 쿠폰 사용은 다시 취소됐다.  게다가 3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취소했지만, 점원은 "전표에 2000원이라 표시 된다"며 2000원만 환불했다. 모자라는 400원을 송금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 불러 달라는 본사 직원의 안내는 더 기가 막혔다.

김 씨는 "그깟 400원이 문제가 아니다. 점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제품도 구비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하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바이더웨이' 관계자는 "각 지역 담당 수퍼바이저를 통해 행사 내용을 점주에게 교육했지만, 점주가 점원에게 재교육하는 과정이 미흡해 발생한 것 같다"며 "신선식품(삼각 김밥)의 경우 짧은 유통기한으로 하루 2번 매장에 입고되며 판매량을 예측해 재고 수준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간혹 일시 품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쿠폰 취소 건에 대해 "취소 전표에 2000원으로 기록된 것은 17차 캔제품이 증정품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잔액을 드리고자 계좌송금을 안내한 것인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며 불편함을 겪은 김 씨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사진▲김 씨가 사용한 할인쿠폰>


◆할인쿠폰 사용한 구매, '칼' 취소

서울시 수유동의 전 모(여. 44세)씨는 지난 2월 오픈마켓 옥션 이벤트에서 50% 할인쿠폰에 당첨됐다. 기쁜 마음으로 쿠폰을 수령한 전 씨는 할인한도금액 3만원을 확인하고 6만3900원짜리 쌀을 주문했다. 3만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니 3만39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해 전 씨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더니 일주일후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됐다. 전씨는 할인쿠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매를 취소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당하게 여긴 전 씨가 옥션에 항의 메일을 보내자 판매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가 도착했다.

그러나 며칠 후 전 씨는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제품을 계속 판매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옥션에 재차 항의 메일을 보내려 했지만 자신의 아이디로는 메일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할인쿠폰은 기간이 만료돼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전 씨가 옥션에 전화해 "할인쿠폰을 새로 발급해주거나 할인 된 가격에 쌀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전 씨는 "오랜만에 당첨된 쿠폰 때문에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쿠폰만 봐도 화가 난다. 옥션이 소비자 생색내기용으로 이벤트를 벌이고 정작 사용단계에서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할인쿠폰 대신 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3만 원 정도의 e머니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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