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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용팔이' 몰라?"..끔찍한 바가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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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용팔이' 몰라?"..끔찍한 바가지 주의보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3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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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용산전자상가의 바가지 영업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가격 정보에 밝지 않은 점을  악용, 가격을 부풀리거나 왜곡된 제품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무시당하고 만다. 쥐꼬리 보상이라도 받으면 '행운아'측에 든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 정보에 어두워 가격 바가지를 쓰는 경우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도 없어 하소연할 곳조차 없게된다.

네티즌들은 용산전자상가에서 고객들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상인들을 '용산 용팔이'라고 부르며 경계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 사전에서 '용산 용팔이'를 검색하면 용산전자상가에서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을 등치고 폭언이나 협박등을 일삼는 악덕 상인이라고 서술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전자제품의 경우 사고자하는 제품의 정보와 가격이 인터넷에 비교적 상세하게 노출돼 있음으로 검색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바가지 영업에 걸리지 앟는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한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에 등록된 '용산용팔이'>



◆2배나 비싸게 팔고 '조금 돌려줄께!"

서울시 서대문구의 강 모(남.49세)씨는 지난 9월 28일 용산전자상가에서 소니 미니오디오를 45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집에 돌아온 강 씨는 동일제품이 온라인쇼핑몰에서 2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이 무려 2배이상 비쌌던 것.

다음날 구입매장에 따져 묻자 선심 쓰는 척 7만 원 정도를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화가 난 강 씨가 용산상가 내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결국 강 씨는  거듭된 항의 끝에 10만원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강 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이 다른 건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심하다. 용산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려진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바가지 옴팡 씌우고 눈뜬 봉사 취급!

충남 태안에 거주하는 정 모(30) 씨는 지난 3월 22일 용산전자랜드 가전 매장에서 혼수용품으로 TV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 일체를 150여만 원에 구입키로 하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치렀다.

직원이 정 씨에게 "상가 내 다른 곳을 둘러보고 자기네들 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으면  물품 하나를 더 주겠다"고 장담까지 해 믿음이 갔다.

하지만, 뒤늦게 인터넷으로 제품 가격을 확인한 결과 당시 13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TV를 148만원에 계약했고 세탁기는 2009년 신제품이 36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정 씨가 산 제품은  2008년 모델로  29만9000원에 불과했다.

또 매장에 제품이 없어 직원이  다른 매장에서 도매가격 27만원에  가져왔다고 한 청소기는 13만 원대에 불과한 제품이었다. 성능도 1400W가 아닌  500W에 불과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냉장고는 이미 탈취기와 신선실이 부착돼 있었음에도 이 기능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9만원을 더 챙겼다고 정 씨는 하소연했다.

불쾌한 마음에 정 씨가  해당 매장에 "왜 과장된 설명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제품을 판매했느냐?" 항의하며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그럼 사지말지 왜 샀느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며  거절했다. 

그는 "기분 좋게 혼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서 용산전자상가를 갔는데 ‘눈 뜬 봉사 취급을 당했다’"면서 "유명 전자 매장이라는  곳이 어찌 이런 눈속임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어디서 교환을 요구해, AS도 없어!"

고양시 석선동의 최 모(남.34세)씨는 지난해 12월 DSLR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서울 용산 매장을 방문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알아본 정보에 따라 캐논 정품카메라를 구입하려 했으나 메모리를 별도 구매해야 한다는 뜻밖의 설명을 듣고 당황했다.

메모리에 대해 지식이 없었던 터라 최씨는 ‘DSLR카메라의 생명은 메모리 속도에 있고 이 제품은 기존 메모리보다 3~4배가량 빠른 속도’라는 등의 판매자의 설명을 믿고 4G메모리 2개를 30만원에 별도 구매키로 결정했다.

카메라까지 합쳐 총 140만원 중 100만원을 현금결제하고 나머지 40만은  카드수수료 10%까지 최 씨 부담으로 해 44만원 카드 결제했다. 당시 판매자는 메모리의 포장박스를 직접 해체 후 제품만을 최 씨에게 넘겨줬다.

구매 후 인터넷을 통해 메모리와 해당매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본 최씨는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한 것에 적잖게 놀랐다.

몇몇 온라인 게시판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마치 대폭할인 해 주는 것처럼 생색내며 사기 판매', '시중에 판매되는 정품보다 수십 배 비싼 가격이지만 실제 기능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 대다수였다.

다음날 매장을 찾은 최 씨는 환불은 어려울 듯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포장박스를 제거한 제품은 교환이 안 된다"며 "법대로 처리하던지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배짱을 부렸다.

최씨가 "제품을 넘겨 받을 때 이미 포장이 해체돼 있었다"고 반박하며 경찰에 신고할 뜻을 보이자 그제야 다른 메모리 2개를 내밀며 내쫓듯 최 씨를 돌려세웠다.

실랑이 끝에 판매자가 교환해 준 메모리도 시중에서 2만 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저가제품이었다.

최씨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뭐가 다르냐"며 분개했다. 이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마치 대단한 제품인 양 현혹해 강매하다시피 하고 이제와 배째라식이니 어의가 없다"며 기막혀했다.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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