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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구입의 함정.."웬 무상AS?~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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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구입의 함정.."웬 무상AS?~돈 내놔"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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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구매한 식탁의자. 푹 꺼진 등받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불량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전시품이라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업체의 AS방침에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는 구입 당시 그 같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측은  약관과  AS 기준에 고지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김 모(남.43세)씨는 지난해 3월 한샘가구 대리점에서 전시품인 식탁과 식탁의자 4개를 105만원에 구매했다.  구매한 지 3개월 정도 지나자 식탁의자 하나의 등받이 쿠션이 움푹 꺼졌다. 김 씨는 대리점에 연락해 지난해 9월 새 제품으로 교환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최초에 구매했던 식탁의자 3개 중 2개의 등받이 쿠션이 또 푹 꺼지고 말았다. 김 씨는 지난 8월 23일 한샘가구 홈페이지에 AS를 문의했다. 이틀 뒤 연락 온 서비스 기사는  "전시품이기 때문에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비스 기사와의 통화로 화가 났던 김 씨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7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으로 글을 남겼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가구는 오래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냐? 1년밖에 사용 안 했는데 유명 브랜드 제품이 이렇게 고장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아무리 전시품이라 해도  사용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이어  "가구 구입 당시 전시품은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다"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샘가구 관계자는 "대리점 영업사원의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약관이나 AS 규정에 따라 전시품은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락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서비스 기사분과 통화를 하셨을 때,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알았다'고 답하시고는 연락이 없어서 본사에서는 불만이 처리된 줄 알고 있었다. 8월 23일과 9월 7일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길 때 별도의 연락처나 성함을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 연락을 드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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