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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우체국."소포 내용물 증발~빈 봉투라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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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우체국."소포 내용물 증발~빈 봉투라도 줄까"
  • 이진아 기자 bobgawaa@naver.com
  • 승인 2009.10.1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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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우체국을 통해 받은 해외소포 내용물이 분실됐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 방학동의 이 모(여.40세)씨는 지난 4월 13일 중국에서 남편의 약봉투가 든 소포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며칠 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내용물은 없는데 봉투라도 받겠냐"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이 씨는 정황이라도 알기 위해 우선 배달을 요청했다.

22일께 우체국 직원이 빈 봉투와 함께 10만원을 내밀며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이 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집배원은 우체국 민원실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이 씨가 이틀 후 우체국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자 "사고경위를 조사하는데 1주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왔다.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5월말 이 씨가 다시 민원실로 연락하자 "국제우편법에 따라 우편물을 보낸 곳에서 배상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이후 민원실과 이 씨 사이를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던 집배원이 6월경 중국 쪽으로 서류를 보낼 수있도록 현지 집주소를 적어 달라고 해 알려줬다. 며칠 뒤 우체국 측은 서류를 보냈으니 중국 쪽과 문제를 처리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8월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 씨가  중국 쪽에 직접 문의하자 "한국에서 수취인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참다못한 이 씨의 가족은 9월말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국제우편법을 보여 달라. 법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한국법에 따르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우체국 측은 담당자가 없으니 이튿날 답을 주겠다고 돌려보냈다.


이틀 뒤 이 씨가 우체국으로 확인 전화를 하자 민원 담당자는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던 이 씨가 소포 수취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민원실 담당자는 담당 집배원과 해결하라고 말문을 막았다.하지만 정작 담당 집배원은 민원실과 해결하라고 책임을 회피해버린 상태.

이 씨는 "수취인이 하지도 않은 사인을 받았다고 하고 민원실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담당 집배원과 민원실 관계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수개월째 기다리고만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국가 간의 정산지침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결정이 되는대로 소비자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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