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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이 신발 왜 교환 거부?"vs"또 사면 3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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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이 신발 왜 교환 거부?"vs"또 사면 30%할인"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9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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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씨가 구매한 운동화. 오른쪽 27.5cm, 왼쪽 27cm로 사이즈가 다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나이키 매장에서 사이즈가 다른 운동화를 판매하고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교환마저 거절한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전북 남원의 박 모(남.27세)씨는 지난해 1월 나이키 매장에서 ‘나이키 에어 맥스 90’을 13만원에 구매했다.  박 씨는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왼쪽 발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운동화를 오래 신은 날은 왼발이 아프기까지 했다.


지난 9월 22일 운동화를 살피던 박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왼쪽과 오른쪽 운동화의 사이즈가 각각 270mm과 275mm로 달랐기 때문.


박 씨는 “지금까지 발이 짝발이어서 아픈 줄 알았다. 보통 운동화를 살 때 점원이 가져다 준 사이즈를 믿고 사지 않느냐? 운동화 사이즈가 다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구입했던 매장을 찾아가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30분이나 기다려 만난 담당자는 처음에는 50%를 환불해주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20%만 환불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냥 발볼만 넓히면 된다고 박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화가 난 박 씨는 일주일 뒤 나이키 본사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나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보증 기간은 6개월이다. 소비자께서 지난해에 운동화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이미 보증기간이 지나 교환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과의 마음을 담아  다음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 30%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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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맥스 2011-03-20 03:52:59
에어맥스불량.!!
저도 에어맥스90을 사서 신는데. 심각하게오른쪽 발만 아파서 못신고 보관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친구도 똑같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도 한쪽만 아프다는거에요/ 편하려고산 운동화가 오히려 발을 망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