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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세탁서 변색된15만원 속옷~이럴 땐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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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세탁서 변색된15만원 속옷~이럴 땐 누구 책임?"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0.2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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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빠지고 얼룩진 브래지어(위), 해당제품 세탁라벨(아래)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세탁후 물 빠지고 얼룩이 진 속옷의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측이 대립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업체측은 세탁 부주의를 각기 주장하고 있다.  


서울 오류동의 허 모(여.23세)씨는 지난 9월 초 서울 구로동 나인스애비뉴 상가 캘빈 클라인 매장에서 팬티·브래지어 세트를 14만8천원에 구매했다. 허 씨는 비싼 속옷이 망가질까 모두 손빨래를 했다. 그러나 3번 정도 세탁을 했을 무렵 브래지어의 색이 변하고 심한 얼룩이 남은 것을 발견했다.


허 씨는 인근 백화점의 캘빈 클라인 매장을 찾아가 얼룩에 대해 문의했다. 직원은 “섬유유연제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1년을 입을 것도 6개월 밖에 못 입는다”고 설명했다.


허 씨는 9월 말 나인스에비뉴 캘빈 클라인 매장을 찾아가 구입당시 세탁과 관련해 안내를 받지 못해 이렇게 변색됐으니 교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씨의 설명에 따르면 매장 직원은 “손님이 구매하실 때마다 일일이 세탁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수 없다. 그 점은 인정하지만, 교환은 어렵다. 일단 심의를 받아야 하니 심의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지난 14일 허 씨는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으로부터 ‘의류·장신구사고 분쟁조정 의견서’를 받았다. 심의 결과는 ‘세탁 시 세제 과다 및 헹굼 처리 부적절로 잔류 세제에 의해 얼룩이 심화된 것으로 심의함’ 이었고 ‘세탁 부주의’라는 통보를 받았다.


허 씨는 이틀 뒤 캘빈 클라인 본사로 다시 한 번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직원의 응대가 부족했던 건 인정하지만 세탁 라벨이 있으니 잘못은 없다. 또 심의 결과도 ‘세탁부주의’로 판결 난 만큼 교환은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다.


허 씨는 “세탁 라벨을 언급하는 데 거기에는 그냥 통상적인 내용만 안내가 되어 있었고 섬유유연제를 쓰면 안 된다는 안내는 없었다. 처음에 '섬유유연제를 쓰지말라'고 안내만 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직원의 안내가 부족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캘빈 클라인 관계자는 “매장 직원이 세탁시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게 교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섬유유연제 사용에 대해서는 "변색과 얼룩의 원인은 세탁부주의에 의한 세제잔류물 때문이다. 섬유유연제 사용이 직접적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 또 매장측도  ‘섬유유연제’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 답변했다.


적정 세제량에 대해선 “사실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심의 후에도 불만을 제기해 CS팀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 재심의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지만  추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고 설명했다.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다시 연락해  내용을 확인해보고 재심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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