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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문 오작동으로 허리 다치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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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문 오작동으로 허리 다치면 누구 책임?"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11.0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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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대형마트 자동문 오작동으로 인한 신체 상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롯데마트가 자동문 오작동으로 발생한 70대 노인의 허리 골절 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치료비 배상조차 거절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 운서동의 정 모(남.35세)씨는 오늘도 73세 노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지난달 14일 정 씨와 함께 롯데마트 구로점을 방문한 정 씨의 어머니는 오작동을 일으킨 자동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심하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 씨의 어머니는 허리가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10여 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정 씨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문이 이를 인식하고 열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지나갈 때 그냥 닫혀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진 정 씨의 어머니는 '요추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사고 당일 병원을 찾아온 마트직원은 "자동문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정 씨를 위로했다.

하지만 며칠 후 찾아온 마트 측 손해사정인은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며 달랑 200만원의 치료비를 제시했다. 황당하게 여긴 정 씨가 "치료비만 4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수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엄연히 오작동으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소비자 과실로 내모는 뻔뻔함에 기가 찬다. 아직도 치료를 받으며 통증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각 점포마다 손해사정인을 두고 있다. 보험금과 관련한 문제는 손해사정인이 담당해 해결하는 데 아직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아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중이다. 사건이 경미할 경우 점포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문제일 경우 손해사정인이 처리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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