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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국내 오픈마켓 주문 때 이런 '피박'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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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국내 오픈마켓 주문 때 이런 '피박' 조심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0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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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해외에서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다 구매 취소 당할 경우 시간적 손해는 물론 환율및 결제수수료 지급으로 금전적 손해도 막심해질 수있어 이에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거주중인 박 모(여.31세)씨는 지난달 15일 G마켓의  입점업체 두 곳에서 방석과 잡다한 생활용품들을 주문했다.

이튿날 박 씨는 느닷없이 A 업체로부터 주문한 방석이 환불 완료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박 씨가 G마켓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자  ‘판매자의 사유에 의해 취소처리 됐다’는 답변이 왔다.

그 뿐 아니었다. 곧이어 B 업체에서 주문한 털 실내화를 포함한 7가지 품목이 몽땅 취소됐다는 메일이 왔다. 선물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결제 했던 박 씨는 G마켓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거나 부득이 환불해야 한다면 한국 통장으로 현금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G마켓 측에서는 "이미 처리된 건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화가 난 박 씨는 판매자에 전화해 항의하자 판매자는 박 씨의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취소 처리하라고 했다고 책임을 미뤘다. 박 씨가 확인해본 결과 박 씨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주문한 물건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씨는 “가족에게 전화해 취소 처리했다는 판매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전화를 시도하다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것이다”며 “환불금액이 총 7만원대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려고 몇 시간을 들여 웹서핑 한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환불을 한다 해도 해외에서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환불 시 수수료가 들고, 결제당시 환율과 현재 환율이 달라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상황을 G마켓에 설명하고 한화로 한국통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마저 거절당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품절되면서, 판매자가 거래대금을 환급처리하고 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경우”라며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양해를 구했고, 판매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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