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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 표시제'헛바퀴'..모두 콧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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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 표시제'헛바퀴'..모두 콧방귀
[본보 실태조사]대다수 유명 브랜드들 '모르쇠'..부작용 방지 '공염불'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2.0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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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 ‘화장품전성분표시제’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모두 표시해 소비자들의 알권리 신장 및 화장품 사용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최근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을 찾아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현실은?


▲ 10개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실태.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는 경우, 화장품의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또, 포장재의 지면한계로 전 성분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경우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늘 갖춰 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유명 백화점 내에 입점한 10개 유명 화장품 브랜드 매장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전성분표시제’와 관련 성분이 안내된 책자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 개별 종이 케이스에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진열대에는 화장품 용기만 꺼내 놓고 있어 소비자가 성분을 즉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심지어 종이 케이스나 성분이 표시된 설명서를 요구하자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하는 판매직원도 있었다.


수입화장품인 에스티로더의 경우 용기에는 홈페이지가 인쇄되어 있었으며 포장재에는 전성분과 홈페이지주소, 고객상담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에스티로더 관계자에게 홈페이지에서 전성분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홈페이지에는 전성분 관련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지만, 고객상담실을 통해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은 전화번호를 표기해 화장품 성분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으나 모든 제품에 전성분을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고객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다 답변을 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매장에서 화장품 설명서를 요청하셔도 충분히 성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화장품 성분에 대해 알고 구매를 하고 싶다면 제품을 고를 때마다 일일이 성분 표시가 돼 있는 종이 케이스를 요구하거나 화장품 회사의 고객상담실에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말이다.


이렇듯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실효를 거두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매장에는 화장품 홍보 책자만 비치돼 있었다.


◆ 실효 거두려면 용기 자체, 홈페이지 등에 성분 정보 제공해야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과 관련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돼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장품의 방부제로 많이 사용되는 ‘파라벤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은 접촉성 피부염 및 알레르기, 기미, 주름의 원인이 되는 성분이다.


파라벤의 대체 방부제로 사용되던 ‘페녹시 에탄올’ 또한 체내에 흡수되면 마취작용을 하거나 피부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화장품의 pH 조절용으로 쓰이는 트리에탄올아민(TEA)은 안과질환이나 피부 건조증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는 이런 성분들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용기자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성분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판매 업소에 전성분 관련 책자 등의 인쇄물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물론, 이들 화장품이 규정된 성분과 함유량을 지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개인별 피부 특성에 따른 트러블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성분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크게 무색해졌다. 

▲ 용기 자체에 화장품 성분이 표시된 제품들. 소비자들이 한눈에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자도 모르는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이처럼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제도 자체의 맹점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인 무관심 탓이다.

실제로 소비자들도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사)여성환경연대가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서울․경기 지역 여성 6백84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62.6%에 댤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안영진 사무관은 “지금 현재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지도 및 점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편이지만  주의가 필요한 성분과 관련해서는 위반 시 단속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그 기간은 제도에 맞게 포장재나 용기를 변경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화장품 업계의 기존 재고량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단속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관은 “구석구석까지 손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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