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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교복 치마 수명이 6개월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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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교복 치마 수명이 6개월미만?"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1.3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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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진 치마 앞단, 수선의 흔적이 남아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3년을 보고 구매한 교복이 6개월도 안 돼 망가지자 소비자가 제조업체와 원단 자체 하자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순천시 조례동의 김 모(여.49세)씨는 올해 3월 초 스마트 대리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의 동복을 약 30만원에 구매했다.

하복 철이 지나 동복으로 바꿔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6일 교복 치마의 앞 단이 지그재그 형태로 찢어지고 말았다.

대리점에 수선을 맡겼지만 도저히 입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치마만 재구매한 김 씨는 지난 17일 스마트 본사에 항의하고 문제의 치마를 수거해 원단의 하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3일 뒤 김 씨는 ‘원단의 하자가 아닌 순간적인 힘에 의해서 치마가 찢어진 소비자 과실’이라는 안내를 들었다.

김 씨는 “남학생도 아닌 여학생이 입은 치마가 6개월도 안 돼 찢어졌는데 순간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 하니 납득이 안 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전문가가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소비자분이 납득을 못해 제3의 전문 심의 기관에서 재심의를 받아보자고 안내했다. 그러나 소비자 분이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어 원단 자체의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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