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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사 손들어 '글리벡' 약값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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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사 손들어 '글리벡' 약값 그대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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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eevec)’의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글리벡 약값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글리벡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스프라이셀과의 약가를 비교하면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1차약인 글리벡과 2차약인 스프라이셀은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므로 단순히 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9월 장관 직권으로 글리벡100mg에 대해 기존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3226원(14%) 약값을 내리라고 한 것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약가 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글리벡의 약가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시민단체의 약가조정신청을 계기로 논의한 끝에 14%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해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재발방지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의 글리벡을 복용중인 희귀·난치성 질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한 결정”이라며 “글리벡에 이어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인 ‘타시그나’의 약값 책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리벡은 하루 1알 복용으로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을 치료하는 약이다. 일부 글리벡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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