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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어디서 도시락을 꺼내?" 눈썰매장 매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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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어디서 도시락을 꺼내?" 눈썰매장 매점 횡포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2.0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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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치우세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눈썰매장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음식 반입금지'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를 망신주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노량진동의 신 모(여.28세)씨는 지난 23일 서울상암동월드컵경기장 눈썰매장을 찾았다.

신 씨는 4~5살된 아이들과 함께 1시간 가량 신나게 눈썰매를 타다 시장기를 느끼고 아이들과 앉을 데를 찾아 스낵코너로 갔다. 

막상 스낵코너에 도착해보니 마땅히 아이들에게 먹일만한 밥이 없었다. 신 씨는 그냥 자리에 앉기 어색해 떡볶이, 오뎅2, 음료2를 구입하고 자리에 앉아 집에서 도시락으로 준비한 유부초밥을 아이들에게 먹였다.

신 씨에게 떡볶이를 판매하는 아주머니 한분이 다가오더니 "외부음식은 안으로 넣으세요"라고 말했다. 신 씨는 매표소에 '외부음식 반입금지'라고 표시됐던 것이 생각났지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외부음식만 먹는 것도 아니어서 아이들에게 계속 유부초밥을 먹였다.

신 씨는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떡볶이를 판매하는 아주머니와 닭꼬치를 판매하는 아저씨가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눈썰매장 스낵코너 관계자는 "영업장내 외부음식 반입금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단 눈썰매장 스낵코너 뿐 아니라 '외부음식 반입금지'를 안내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외부에서 구입한 과자, 음료수 등의 반입을 금지했던 극장이나 골프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주요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데 대해 자진시정 하도록 조치했다.

2009년에는 골프장, 워터파크의 일방적 음식물 반입 금지 약관 중 일부가 시정되기도 했다.아직까지 제한품목은 남아있으나 공정위의 권고는 모호한 기준으로 음식물을 규제해오던 사업장의 행동에 일차적인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씨는 "입장료만 3만2000원을 내고 음식값으로 1만원을 썼는데도 너무하는게 아니냐"면서 "매표소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도, 매점직원들은 막말을 하며 나가라는 식이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서울상암동월드컵경기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앉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시정조치했다"면서 "스낵코너에서도 입장객들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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