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 중복계산),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 위반행위를 했으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다. 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명령을, 8곳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했다.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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