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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청산가리' 발언한 김규리, 선고공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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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청산가리' 발언한 김규리, 선고공판서 승소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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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김민선)가 `광우병 청산가리 발언`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규리와 MBC,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왜곡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민소송인단에 대해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규리는 지난 2008년 미니홈피를 통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에 에이미트는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입육업체 에이미트 측은 원고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규리는 김민선이라는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 김규리(金奎吏)로 개명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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