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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 탄 미성년자, 본인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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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 탄 미성년자, 본인책임 30%"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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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술을 마신 지인의 차에 탔다 사고를 당한 A(19)양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A양에게 2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씨가 사고를 냈고 이 때문에 함께 타고 있던 A양이 골절상 등을 입은 만큼 김씨가 종합보험계약을 한 연합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어울린 김씨가 미성년자인 A양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었고 A양이 김씨가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등을 고려해 연합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2008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나눠마신 뒤 김씨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자 연합회를 상대로 피해 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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